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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발주의 예외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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