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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고용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실(국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부속 건물에 있는 사무실과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류(주류는 제외)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예외로 명시하고, 기존의 기부행위 예외인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및 그 밖의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차․커피 등의 음료 제공도 다과류(주류는제외) 제공으로 넓히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가 '위원회의 부패행위 관련 업무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재정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법경찰관리가현장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체포규정을 신설하며, 가정폭력범죄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명예훼손은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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