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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노웅래 의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수 국적자인 남성이 만22세 이후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 선택 의사를 추단하여 별도의 국적 선택 신고가 없더라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방식으로 국적선택을 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복수 국적자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 상실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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