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강창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직원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채용 단계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경영지침에 직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