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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배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이종배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병무청장이 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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