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박홍근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조합설립이 전단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조합설립 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마련 등을 통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