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운전자 등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어린이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보호자가 교통사고 발생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에 차의 운전자 등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