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자격증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