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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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