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박주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자신이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불식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자신이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 및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 제척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