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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갑석 의원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송갑석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대상으로 배제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이 제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장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의 국유재산 특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에 해당내용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8980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하고, 그러한 사람이 이미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위한 심사 중인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람이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묘지에 이미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9214호)의결전제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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