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김명연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절반을 국회교섭단체의 협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조정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해당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