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 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후 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공무원이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보고․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권한 표시 증표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