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완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법원․특허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5년 이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이원화함으로써,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있는 법조인력선발제도로 개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