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송영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 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교육기관 및 교원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승인된 외국교육기관 및 교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단 운영․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9181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교육기관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협력활동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9180호)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