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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동영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정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시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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