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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소병훈 의원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소병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해 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10조의 2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기업재난관리사)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의 취소와 더불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주는 것 뿐만 아니라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한 자격증의 발급과 발급받은 자격증의 불법 대여 및 알선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의 행정처분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운전면허증, 운전전문학원의 강사자격증,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 빌리거나 양수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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