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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행정안전위원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난으로써 관리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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