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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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