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헌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