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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석진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강석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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