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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석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9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간이과세 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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