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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업자가 대리점거래 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점거래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 대리점 및 대리점거래 희망자 등에게 교육․연수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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