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변재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허증의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고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