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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성호 의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 하고,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실시협약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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