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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익표 의원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홍익표 의원 등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법」에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는 등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들 받았던 사람의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경찰권한의 분권화를 추진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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