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인세 과표구간을 이전과 같이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각각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과 세수증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1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9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