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철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사업자는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을 임의양도하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며,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 및 10년 임대주택은 현행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 등은 현행법에 따른 단기임대주택으로 보되, 임대의무기간 등 일부 규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이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