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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기동민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기동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재정범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 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 을 위한 비용지원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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