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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경태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조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을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상 비밀의 대상을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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