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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도읍 의원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구역으로 하는 종합육성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하고, 승인된 종합육성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 구역으로 하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사업대상 구역으로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할 수 있게 하고, 확정된 종합계획에 맞추어 연도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절차 진행의 비효율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연구개발특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비축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환승센터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지사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마리나항만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지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간주규정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시행하거 나 물류단지를 지정(시․도지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시행 인가 또는 물류단지 지정 후 고시한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주택의 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택지개발지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경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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