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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하는 경우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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