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명연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세대의 구성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사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