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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국토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4건 처리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규제특례 허용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국회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정의 및 임시운행 허가만이 규정되어있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황희·민경욱·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용화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가 우선구축되는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여객의 유상운송, 화물운송 및 자동차안전기준 등과 관련한 규제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이른바‘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따른 교통물류서비스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그 밖에 정동영의원이 대표발의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법령의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영을 위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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