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평일 야간, 토요일․공휴일은 물론 주요행사 등이 열리는 경우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