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헌승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에 불과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을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의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관계 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제안서 등 보안대상 문서의 분류기준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