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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인화 의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인화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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