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명수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해당 인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투자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함,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