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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완주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완주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경로당 운영 보조금 내에서 운영비,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하는 한편, 자생식물의 정의 신설, 사립수목원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도입,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 수립,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희귀․특산식물 또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보전하는 등록수목원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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