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상희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한 혈액 사용을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 수혈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혈액 관련업무 전담인력을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의료기관은 혈액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혈액원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혈액원의 사업계획․예산안과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허가 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