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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석현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석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웹브라우저·스마트폰 앱 및 문자전송 전용장비 등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발송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식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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