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정부가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 최대 4년까지 임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4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용하여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등이 포함된 분양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며,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양전환 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3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려는 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을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사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사용료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사용료 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신고제도 및 제한되는 행위를 신설하는 한편, 단일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던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국민의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권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며, 버스ㆍ택시 정류장 및 옥외 승강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행정대집행을 계고할 때 의무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행 기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처리 규정을 마련하며, 계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정비하고,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감독하는 대집행감독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사무배분의 원칙,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은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요건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주민조례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청구인명부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해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종전에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7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47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61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