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이 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망사고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