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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동의의 유무 여부로 개정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또는 업무, 고용 등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동의를 받아 간음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성범죄 발생에 엄정 대응토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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