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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희경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전희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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