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