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허가반출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해당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들에 대한 벌칙 중 벌금형을 삭제하여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