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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광수 의원 등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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