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임종성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와 학교의 통학 거리 및 학급당 학생 수가 지역 간 균등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학교를 확충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교의 설립근거를 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