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국·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임의적이라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지원단 근거 규정, 교권보호위원회 운영근거 규정을 상향 입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규정을 마련함, 특별휴가, 관할청의 보호조치 비용 선부담 및 구상권 행사 규정 등을 신설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을 세분화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학생에 대한 조치를 세분화하고 학생에 대한 조치 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